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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참여 기반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. 지난해 13개 참여 마을에서 올해는 25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.
○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수행할 경우 적정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.
□ 제주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참여 마을 공모를 실시했으며, 총 29개 마을이 신청하고 25개 마을을 선정했다.
○ 이후 3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, 단가 기준,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25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. 선정 마을은 4월 사전교육과 계약 체결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.
□ 올해 사업에서는 곶자왈, 오름, 습지 등 제주의 핵심 생태자산을 중심으로 생태계교란종 제거, 생태복원, 탐방로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된다.
○ 제주도는 마을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행점검과 모니터링을 병행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.
□ 한편, 올해는 개별 마을 단위로 분산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 생태자산을 권역 단위로 연계 및 관리하는 ‘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’시범사업도 추진한다.
○ 올해 1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운영 성과를 검증한 뒤,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본격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
□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66개 마을이 참여해 주민 참여 기반의 환경보전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.
참여마을수: 66개마을 (‘23년 9개, ’24년 19개, ‘25년 13개, ’26년 25개)
○ 이러한 성과로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전국 최우수상과 지방행정학회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제도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.
□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“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”라며 “민간 참여 확대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