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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제주특별자치도는 용도 상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한다.
❏ 제주도는 올해 약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 규모를 키웠다. 지난해 약 1억 원을 투입해 15개 관정을 복구한 데 이어, 올해는 지하수 수질 개선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다.
❍ 상반기에는 1분기까지 신청된 관정 21개소를 복구한다. 지역별로는제주시 10개소, 서귀포시 11개소다. 추가 접수를 받아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.
❏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는 이용종료 신고와 원상복구 동의서 제출,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❍ 다만, 수허가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, 개발사업 시행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,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❏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를 지하수 개발 또는 이용 허가받은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제주도는 전체 수자원 중 96%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, 비용 부담 등으로 관정이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하수 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추진해 왔다.
❏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“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려면 방치된 관정을 빠짐없이 찾아 복구하는 일이 중요하다”며 “주변에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관정이 있다면 적극 제보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